
작성일 : 2023-04-03 23:12 작성자 : 임미숙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광주 지역 어린이집 보육 대체 교사들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전남지노위)로부터 부당 해고를 일부 인정받았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본부는 "광주시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보육 대체 교사 29명을 해고한 것(재계약하지 않은 것)은 부당 해고라는 전남지노위 판단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전남지노위는 광주시가 보육 대체 교사들을 재계약하지 않은 것은 부당 해고가 아니라며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연대노조 소속 보육 대체 교사 29명은 지난 2월 6일 전남지노위에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서를 냈다.
이들은 2019년 3월·5월·8월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사회서비스원 위탁 운영)에 채용돼 근무하다 지난 2월 4일 계약 기간 만료로 해고됐다.
광주시는 이들의 계약이 만료된 만큼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며 신규 대체 교사 채용 공고를 냈다.
이들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다. 매년 계약 갱신을 통해 근로를 이어왔다. 복직시켜달라"며 전남지노위의 판단을 구했다.
이들은 광주시청에서 81일 동안 고용 보장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체 교사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휴가·교육·병가 등의 이유로 근무가 어려울 때 대체 교사를 파견하는 정부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