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도 기각돼
작성일 : 2023-04-26 22:46 작성자 : 이동한

행복복권 컨소시엄이 차기 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자 지위를 유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26일 ㈜행복복권이 복권위원회와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제5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에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월 복권위원회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복권 사업을 운영할 5기 수탁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행복복권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행복복권은 평가항목(배점 10점)인 과징금 부과 현황에서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최대 주주의 과징금이 있음에도 '해당 없음'으로 제출했다. 또 행복복권 컨소시엄 공동대표로 취임할 또 다른 업체 부사장의 복권 및 유사 사업 관력 주요 경력 사항도 허위로 기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23일 행복복권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2위 업체인 동행복권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행복복권이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행복복권 측은 동행복권을 상대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도 제기했지만, 이 역시 지난 24일 기각 판결이 났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가처분 결과가 나왔고 차기 복권수탁사업 준비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차기 위수탁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