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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모례마을 '조선소 환경피해' 최종 승소

조선소 비산먼지 배출 등 피해 인정 주민 85명에게 1억6000만원 위자료

작성일 : 2023-05-01 20:29 작성자 : 정호양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이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최종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조선소의 비산먼지 배출과 주민의 환경오염 피해(호흡기계 질환 및 정신적 피해)간 개연성을 인정하고 피해주민 85명에게 총 1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은 조선소의 산화철 분진 등 날림먼지 배출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와 주거생활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2018년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환경오염 피해와의 개연성 입증 부족 등의 이유로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2심부터는 환경부의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를 통해 환경오염소송지원변호인단의 환경전문 변호사를 배정받아 현장검증, 환경오염 감정평가 및 의학전문가 사실조회 등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할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날림먼지 등 배출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에 대한 조선소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소송에 참여한 주민 전체의 환경오염 피해인정 및 위자료 지급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소송이 진행되는 오랜기간 동안 힘든 시간을 겪어온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에게 이번 대법원 승소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길 바란다"며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더욱 내실있는 소송지원 제도 운영을 통해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환경오염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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