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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엔허투', 건보 적용 첫 문턱 넘었다…급여기준 설정

심평원, 제3차 암질환심의위 열고 결정

작성일 : 2023-05-03 22:08 작성자 : 이상섭

 유방암·위암 치료제 '엔허투주'가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첫 문턱을 넘었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제3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엔허투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설정된 기준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와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다.

다만 이날 결정으로 곧바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추후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해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엔허투주는 다이이찌산쿄·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유방암·위암 신약으로, 암세포 표면에 발현하는 특정 표적 단백질(수용체)에 결합하는 단일 클론 항체와 강력한 세포사멸 기능을 갖는 약물을 링커(Linker)로 연결한 ADC(항체 약물 접합체)다.

항체 표적에 대한 선택성과 약물 사멸 활성을 이용해 약물이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게 함으로써 치료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한 항암 치료제다.

지난해 국내 정식 도입 전 신속승인 허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5만 명이 동의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해 9월 엔허투주 사용을 허가했다.

한편 이날 엔허투주 외 급여기준이 신규 설정된 품목은 ▲메그발주·벨스팔주(멜팔란염산염) ▲욘델리스주(트라벡테딘)이다. 급여기준이 확대된 품목은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 ▲조스파타정(길테리티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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