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
작성일 : 2023-05-17 22:14 작성자 : 강병문

사모펀드를 운영하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이달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조범동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아울러 웅동학원 채용 비리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도 이날 풀려난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6월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그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운영하며 약 72억원대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아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빼돌려 알려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또 2006년과 2017년에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히려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조범동씨와 조권씨는 각각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 두 사람의 가석방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중에는 부인 정경심씨만 수감 상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