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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자료 공개 소송, 2심 간다…쌍방 항소

공수처에 사건기록 열람·등사 요구 1심 "압수수색 관련 기록 일부 공개" 수사보고 전문은 비공개 처분 유지 수사팀, 공수처 모두 1심 불복 항소

작성일 : 2023-05-19 21:19 작성자 : 강병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던 전 수원지검 수사팀과 공수처가 영장청구 기록을 일부 공개하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임세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 측 대리인과 공수처 측 대리인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21년 수원지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팀이 당시 이 전 고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후 검찰 관계자를 통해 공소사실 편집본을 언론에 유출했다고 의심했다.

이후 공수처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 7명의 이름이 기재된 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해 11월26일과 29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는데, 절차 위반 등 문제가 제기되며 위법 논란이 일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당시 수사팀 소속이 아니었는데도 압수수색 영장에 자신들이 포함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두 사람은 수사팀 출범 당시 팀원으로 소속됐지만, 법무부가 파견 연장을 불허하며 원래 근무지로 복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두 사람은 공수처를 상대로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경위를 밝히라며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미 공개된 보도자료 외 자료는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와 두 사람의 압수수색 결과가 기재된 수사보고 등 서류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기록목록과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 전문 등에 대해선 비공개 처분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비공개 처분된 나머지 기록에 대한 추가적인 공개를, 공수처 측은 1심이 공개하라고 판단한 결과에 대한 불복을 위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소송과 별개로 임 부장검사 등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이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지난 2월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수사팀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준항고 기각 결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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