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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밤샘 주차 해결, '시군 허용 장소 지정'이 대안

경기도, '문제 개선 위한 간담회'...허용 조례제정 독려 차고지 조성 1대당 1억...차라리 허용장소 물색이 낫다

작성일 : 2023-05-22 22:42 작성자 : 장윤영

경기도가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한 밤샘 주차 허용 장소 지정을 독려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도청에서 안산시, 시흥시, 파주시, 광주시, 여주시 화물차 차고지 담당자와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화물차 차고지 조성은 1면당 1억 원 정도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지역 반대 여론 등으로 부지선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도는 차고지 조성보다 밤샘 주차 허용 장소를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실질적인 방안이라고 봤다.

이날 간담회에서 도는 시·군에 밤샘 주차 허용 조례제정을 독려했다. 실제로 시흥시를 비롯한 시·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밤샘 주차 허용 장소를 지정한 바 있다.

또 화물차 차고지 설치를 제한하는 관련 법령 검토와 불법 화물차 단속 전담인력 충원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군에서는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면서 화물차 주차면을 확보할 경우 일반 주민의 승용차 주차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을 홍보할 계획이다.

고병수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현재 도는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해 화물차주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군이 밤샘 주차 허용 조례를 제정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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