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도주 우려 인정해 구속영장 발부 주택 960여채 중 350여채가 바지임대인 명의
작성일 : 2023-05-23 23:05 작성자 : 강병문

구리 전세사기 사건에 가담해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와 명의대여자 모집책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23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의대여자 A씨와 명의대여자 모집책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구리 전세사기 사건 주범 C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A씨와 명의대여자 모집책 역할을 한 대부업자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보완 과정을 거쳐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
C씨 일당이 무자본 갭투자로 매입한 주택 960여채 중 350여채가 A씨 명의로 돼 있으며, 이 주택들의 보증금 규모만 800억원이 넘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부동산중개업체 관계자와 분양대행사 관계자, 공인중개사 등 70명 남짓으로,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수백 명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구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C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나머지 일당도 추가 수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