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 뒤 자진신고…"엄정 조치 예정"
작성일 : 2023-05-25 20:50 작성자 : 정호양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을 맡는 법무부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수사관 A씨는 지난 18일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 정도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당일 A씨의 자진 신고를 받고 다음 날인 19일 A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전보 조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