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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충북·충남·대전이 기업 입지 심리적 한계선"

울산硏 "수도권과 멀수록 제조기업 급감…특구제도 '지역별 차등인센티브' 절실"

작성일 : 2023-06-19 22:21 작성자 : 류재곤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이경우 박사는 19일 울산 경제사회 브리프를 통해 수도권과 멀수록 제조기업이 급감하고 있다며 특구제도의 지역별 차등인센티브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기업 입지결정의 심리적 한계선은 강원·충북·충남·대전까지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제조업 경기 침체가 시작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제조기업(50인 이상) 감소율은 수도권과 거리가 멀수록 심각했다.

50인 이상 제조기업을 선정한 것은 쉽게 창업할 수 없는 규모로써 사업체 이전을 통해 해당 지역의 증감효과를 유발한다는 점과 지역 내 전·후방효과가 크다는 점 때문이라고 이 박사는 설명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생산가능인구 감소율 확대와 인력수급난 가중에 따른 기업의 이탈 가속 및 전입 축소가 우려됐다.

실제로 2015~2022년 준수도권의 평균 생산가능인구 증감률은 19.2%(세종을 제외하면 3.4%)지만 비수도권은 –14.8%로 수도권과 이격 거리가 클수록 생산가능인구가 더욱 감소했다.

그러나 기회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기업혁신파크 등 정부의 새로운 특구제도는 수도권과 이격 거리와 무관한 획일적 인센티브로 설계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 박사는 "신 특구제도에 수도권과 이격 거리 반영된 차등적 과세제도·발전기금 마련과 기업이 원하는 공간 조성·기업 유치를 위한 차등적 개발 관련 특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안(안)을 보면 ▲준수도권 이전·신규투자기업은 2년간 법인세 5%, 이후 3년간 2% 감면, 비수도권은 5년간 법인세 15%, 이후 5년간 10% 감면 ▲(가칭) 비수도권 기업 유치 지원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기금 조성해 비수도권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인건비 지원 ▲비수도권 특구 이전·신규투자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20%를 직접 지원 또는 결정 세액공제로 지원이다.

아울러 ▲기업이 원하는 공간 조성·기업 유치를 위한 차등적 개발 관련 특례 마련 ▲기업 용지 비율 조정안은 준수도권 지역(40% 이상), 비수도권 지역(30% 이상) ▲기업 용지 내 업종 관련 규정안은 준수도권 지역(법령에서 규정), 비수도권지역(기업이 원하는 기능·업종 유치 가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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