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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면직 효력 유지…法 "무죄추정 원칙 반하지 않아"(종합)

한상혁 기소 이후 면직돼…불복해 소송 법원 기각…"공정한 업무수행 하지 않아" "신청 받아들이면 국민 신뢰 해칠 수도" "형사사건 유죄 확정 아니라도 면직 가능"

작성일 : 2023-06-23 20:10 작성자 : 위승량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한 전 위원장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봤고, 면직 처분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면직처분으로 인해 직무 기회가 박탈되는 등 집행정지에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한 전 위원장이 방통위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직무상 권한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이 당초 TV조선이 심사기준을 충족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으면서도 이후 평가점수가 수정된 경위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사후 변경된 심사결과를 전제로 TV조선 청문절차를 진행하게 한 점 ▲전체 회의에 조건부 재승인 안건을 상정하도록 지시한 점 ▲'방통위가 점수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점 등을 언급하며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했으므로 면직 사유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신청인 등이 심사 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로 기소되며 방통위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해졌다"며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경우 공무집행 공정성과 국민 신뢰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집행정지 심문 과정에서 한 전 위원장 측이 주장한 무죄추정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윤 대통령은 감사원의 감사 자료, 검찰의 공소장 및 그 외 청문 절차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 자료, 청문 주재자와 신청인 대리인 간 문답 내용을 기초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처분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방통위법이 규정한 면직 사유가 있다고 본 이상 같은 비위행위로 공소 제기된 관련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면직처분할 수 있고, 면직처분에 관한 혐의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 유죄 확정 여부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업무와 관련, 심사 조작(점수 고의 감점)을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북부지법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한 위원장 면직을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에게 면직안을 제청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2일 심문기일 당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받은 정직 징계의 집행정지가 인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4년 동안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중립성과 독립성 등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가장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이뤄진 비위행위이기에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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