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계열사 2개 누락해 제출한 행위에 경고 처분 "법 위반 전력 없고 스스로 문의·신고한 점 고려"
작성일 : 2023-07-06 21:55 작성자 : 류재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룹 계열사 일부를 누락하고 신고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6일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열린 제1소회의에서 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회사인 '육공공구'와 '미래에셋큐리어스 사모펀드(PEF)' 등 2개사를 누락해 허위 제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2019년과 2020년도에 박 회장에게 박 회장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소속회사 현황 자료(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박 회장은 2019년 제출한 자료에서 육공공구와 미래에셋큐리어스PEF를, 2020년에는 미래에셋큐리어스PEF를 기업집단 '미래에셋' 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육공공구와 미래에셋큐리어스PEF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 제출 당시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박 회장이 지정자료 제출 시 직접 보고를 받고 인감날인 및 자필서명을 하는 등 지정자료 제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기업집단 미래에셋은 장기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왔던 점, 박 회장이 2008년 이후 계속해 지정자료를 제출해 와 자료제출 경험이 많은 점 등을 통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중)'라고 판단했다.
또한 육공공구는 박 회장 관련자인 서울공항리무진의 지분율이 100%로 계열회사 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없는 점, 미래에셋큐리어스PEF는 설립 시부터 동일인관련자인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사업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점 등도 고려됐다.
다만 육공공구의 경우 신규 계열편입된 회사인 서울공항리무진이 설립한 소규모 회사로 매출액이 미미해 흡수합병 후 소멸된 점과 박 회장이 스스로 누락회사의 계열편입 여부를 문의하고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인식가능성은 '중', 사안의 중대성은 '중'에 해당하나 박 회장은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