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3-07-06 22:00 작성자 : 김우곤
생후 20개월 아들을 사흘 동안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6일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여)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생후 20개월 아이를 사흘 동안 물 없이 방치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면서 "여전히 피해아동은 돌아올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더라도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이날 검찰의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아니냐"고 묻자, A씨는 "절대 아니다"고 답했다.
또 "사흘간 귀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사의 물음에는 "집주인이 월세를 달라고 해 돈을 마련할 궁리를 하느라 집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생후 20개월 아들을 사흘 동안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6일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여)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생후 20개월 아이를 사흘 동안 물 없이 방치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면서 "여전히 피해아동은 돌아올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더라도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이날 검찰의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아니냐"고 묻자, A씨는 "절대 아니다"고 답했다.
또 "사흘간 귀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사의 물음에는 "집주인이 월세를 달라고 해 돈을 마련할 궁리를 하느라 집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