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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이 집중호우 기간에 석유 제품에 수분이 섞이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석유안전상황반을 운영한다. 19일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석유안전상황반은 폭우와 태풍, 화재 등으로 석유 품질과 유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일에 주력한다. 석유관리원 검사처장을 반장으로 한국석유공사와 정유사, 유관협회 등으로 구

작성일 : 2023-07-19 22:01 작성자 : 임미숙

국토교통부는 19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302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29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부결된 10건은 보증보험에 가입됐거나 최우선 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회수가 가능한 건이다.

오는 26일에는 전체위원회를 열어 이날 사전심의 결과와 함께 피해자결정 신청건을 추가로 심의해 피해자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건은 총 585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가결건은 총 661건(누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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