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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예방 '하천법'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전망

도시침수방지법은 '제정법' 고려해 더 논의키로

작성일 : 2023-07-27 16:03 작성자 : 위승량

수해 방지 법안인 '하천법'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천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천법을 의결했다.

하천법과 함께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도시침수방지법)은 법제정의 신중성을 고려해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하천법은 국가 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하천 공사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영향 구간 공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하천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다.

극한 기후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하천 지정요건에 승격 제도의 필요성과 기재부의 적극적인 예산협조와 신속한 재정 투입을 당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정법인 도시침수방지법에는 도시침수방지 관련 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종합 침수 피해 방지 규정을 담았다.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 대책위원회를 두고 예방사업 계획을 정부 부처 간 통합 추진하는 내용 등을 토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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