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월 '2800억원 배상' 판정 론스타, 7월29일 취소신청 제기 법무부 "론스타 측 내용 검토 중"
작성일 : 2023-07-31 22:02 작성자 : 이상섭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론스타가 취소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31일 "지난 29일 오전 7시13분께(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8000만 달러(이날 환율 1275원 기준 약 5조969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10년 만인 지난 해 8월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청구 금액 46억8000만 달러 중 4.6%인 2억1650만 달러(약 2761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정부는 같은 해 10월 중재판정부가 배상원금을 과다 산정했고 이자의 중복계산 등이 있다며 정정신청을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약 반 년 만인 지난 5월 이를 전부 인용하면서 우리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6억원 가량 감액됐다.
이날 법무부는 우리 정부 또한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리 로펌 등과 함께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서에 대한 분석까지 충분히 반영해 기한 내 취소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취소신청 기한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는 9월5일(한국시간 기준 9월6일 12시59분)까지다.
법무부는 "후속절차에 충실히 임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