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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분당 흉기 난동' 피해자 지원 지시…"모든 방법 동원"

뇌사 상태 피해자, 입원비 1300만원 육박 이기인 의원 "의지할 곳 없다" 지원 호소 한동훈 장관 "모든 방법 동원하라" 지시

작성일 : 2023-08-11 22:35 작성자 : 윤석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 최원종(22)이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 지원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일선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로 인해 사망·장해·중상해 피해를 본 범죄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밖에 검찰청과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 치유 지원도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기인(국·성남6)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6일 입원 1300만원"이라며 "어제 아주대 응급 외상센터에서 만난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 뇌사 상태에 빠진 스무살 여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명 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비가 들지 짐작도 어렵다"며 "문제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특히 "검찰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연 5000만원으로 약 한 달 분의 연명 치료비 정도"라며 "게다가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할 보상금은 1500만원 수준인데 그마저도 센터의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센터 지원금과 보험금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단다"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이에 대해 "치료비 지원한도는 총 5000만원(연간 1500만원)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경제적지원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강력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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