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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우성 동생 가혹행위 혐의' 국정원 직원 무죄에 항소

가혹행위 등으로 허위 진술 받은 혐의 1심 무죄…法 "동기 인정 어려워" 판단 검찰 불복…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작성일 : 2023-08-16 23:59 작성자 : 정호행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아 허위 진술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박모씨와 유모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소속 조사관이었던 박씨 등은 2012년 11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가혹행위 등을 견디지 못한 유가려씨는 조사관들에게 "오빠가 수회에 걸쳐 밀입북했다", "오빠와 내가 북한 국가보위부에 인입돼 간첩 행위를 했다" 등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이듬해 6월 열린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유가려를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있느냐' 등 당시 상황을 묻는 검사 물음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지난 9일 1심 무죄 결론을 내며 "박씨 등은 행정조사관으로 직접 대공 행위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박씨 등이 (가혹행위 당사자인) 유가려씨에 대해 폭행·협박까지 하면서 유우성씨에 대한 진술을 받아낼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가려씨는 당시 자신을 조사한 피고인에게 적대적 감정을 보였다"며 "국정원에서 작성한 의무기록을 보면 유가려씨가 이 기간 폭행당했음을 인정할 만한 기재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폭행·협박을 해 의무 없는 불리한 진술을 하게 하고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는 위증의 사실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2013년 2월 검찰이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우성씨를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유우성씨를 조사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여동생인 유가려씨에게 가혹행위를 자행해 자백을 받아냈다는 주장이 이후 드러났고, 유우성씨는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015년 유우성씨 무죄 확정과 함께 이 사건 증거 조작(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증거위조 사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김모 과장은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또 김 과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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