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3-08-22 17:10 작성자 : 윤석근

경기 파주경찰서는 파주시청 직원이 광고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명예훼손)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A파주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1월 9일 파주시의회 자신의 사무실에서 파주시청 B팀장에게 "직원 C씨가 옥외광고업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돈을 받은 직원으로 지목된 C씨는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업무를 담당했지만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의원의 관련 발언을 알게된 C씨는 지난 2월 파주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