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킬러규제' 제거 점검 "필요하면 규정 바꿔야…기업 이익되는 행정" "이제 산단도 청년 찾는 복합 문화공간 돼야" "행정부, 사법부처럼 가부만 판단해선 안 돼" "총성 없는 전쟁…기업 뛸 수 있게 속도 내야"
작성일 : 2023-08-24 17:38 작성자 : 김용갑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킬러규제'를 더 빠르고 과감하게 혁파해서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가 촉진돼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날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지난해 8월 첫 회의 후 두 번째로,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행사에서 지시한 킬러규제 제거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규제의 3개 분야에서 6개의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의 보고를 듣고 민간 참석자들과 토론을 이어갔다.
민간 참석자들은 산업단지 규제 관련 용수(用水)와 전력 문제, 환경 규제에 관해서는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고용 규제 관련해서는 외국인노동자 확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 입지 분야 토론에서 "현장을 가서 청년 근로자에게 산단에서 일하는 데 가장 꺼려지는 게 뭐냐고 물으니, 청년들이 다들 대답하는 게 문화공간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이제 산업단지도 정원,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 분야 토론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규제와 관련해 처벌기준이 과도하면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현실화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어 "행정부가 사법부처럼 기업의 신청에 대해 규정에 맞는지 가부(可否)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공직자들은 '기업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기업에 이익이 되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정식 고용노동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관련 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받고 토론에 임했다.

배석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홍석준 규제혁신추진단장은 신속한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는 킬러규제 혁신에 관해 '속도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이런 킬러규제가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며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에게는 "마인드를 확 바꿔나가야 한다"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늘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누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라며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1천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나 민간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하다"며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규제가 혁신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산업단지 입지규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규제의 3개 분야에서 6개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첨단·신산업 업종 기업들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한다.
정부는 또 화관법·화평법 규제 관련 화학물질 사전 등록 의무 기준을 현행 '연간 0.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에서 EU 수준인 '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획일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검증된 숙련기능인력 쿼터(E-7-4)를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늘리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도 2023년 11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올린다. 윤 대통령은 "일할 사람이 있고, 또 이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이를 가로막는다면 신속하게 고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과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김기원 한국산단경영자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한화진 환경부·이정식 고용노동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