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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디지털 시장 제도 개선…사교육·건설 불공정 대응"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위촉…첫 자문회의 개최

작성일 : 2023-08-28 17:16 작성자 : 정상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디지털 시장에서 혁신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법 위반 행위 감시와 필요한 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정거래 관련 각계 전문가 35명을 앞으로 2년간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첫 회의를 통해 공정위는 자문위원들에게 지난 1년 동안의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다크패턴, 개인간 거래(C2C) 등과 같은 온라인 소비 공간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소비자 이슈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피해방지 가이드라인, 분쟁해결기준 등을 마련하고 필요한 입법적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민생분야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금융·통신, 사교육, 아파트 건설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관행에 적극 대응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의 심야·휴일 온라인 영업 제한, 렌터카·카셰어링 영업구역 제한 등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손보고 있는 상황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이해집단·전문가 그룹과 적극 소통하면서 지정기준 등 대기업집단 제도를 균형적인 시각에서 개편하고 경영권의 편법적 승계를 목적으로 하거나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구조를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법 집행 시스템 개편과 관련해 "기업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법령 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고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중소기업·소비자 등이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신속히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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