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태선 해임 뒤 보궐이사로 김성근 임명 서울행정법원, 권태선 해임 효력 정지 후임 김성근 이사 직무수행에도 제동 法 "본안 사건 판결일부터 30일까지"
작성일 : 2023-09-18 23:06 수정일 : 2023-09-19 00:09 작성자 : 정호행

최근 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처분의 효력을 중지한 결정을 내린 가운데 권 이사장의 보궐이사 임명 처분 효력도 중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 판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11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고 해도 관리자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임 처분으로 인한) 권 이사장의 권리 침해는 본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이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본안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권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권 이사장은 당분간 방문진 이사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의 후임으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권 이사장은 본인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보궐이사로 지명된 김 이사에 대한 임명을 처분해 달라는 소송을 함께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선 권 이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권 이사장이 업무에 복귀할 경우 김 이사의 직무수행에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방통위 측은 권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즉시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