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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피고 A씨 "유가족에 진심으로 죄송하다" 피해 아동 父 "어처구니 없어…엄벌해야" 法, 오는 11월10일 선고기일 열 예정

작성일 : 2023-09-20 18:09 작성자 : 이상섭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인근서 만취 상태로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집 주차장에서부터 약 930m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했고,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좌회전하던 중 B군을 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A씨가 B군을 충격한 순간 차량이 흔들렸고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A씨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지만, 그대로 차량을 몰아 도주해 사고를 당한 B군이 방치됐던 것으로 봤다.

B씨의 아버지는 "제가 유일하게 원하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A씨가) 엄벌에 처해지는 것"이라며 "아들의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이들이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번 판결로 더 이상 우리 아들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이후 A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유가족에게 말로 다할 수 없을만큼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스스로가 원망스러울 정도로 싫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러면서 "평생 죄인(이라는) 낙인을 가슴에 새기고 죄책감과 고통 속에 살겠다"며 "유가족에 깊은 상처를 남겨 업보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며 흐느꼈다.

A씨의 배우자 C씨는 "(원래 종교가)불교였는데 언론에서 피해자 가족이 교회를 다닌다고 했다"며 "그 뒤 새벽, 철야기도를 다니며 유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재판정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기도 했다.

재판 종료 이후 A씨는 방청석에 있는 유가족을 향해 연신 "죄송하다"며 퇴장했다.

지난 5월 1심은 "피고인은 현장에 돌아와 체포 전까지 현장을 떠나려하지 않았고, 자신이 가해자임을 밝히고 음주 측정에도 응했다"며 A씨의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10일 A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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