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 딸기원1구역 미수용 결정은 동의서 신뢰 문제 때문
작성일 : 2023-09-27 22:57 작성자 : 임미숙

경기 구리시가 최근 (가칭)딸기원1지구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과 관련해 구리시가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27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적극 반박했다.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시는 딸기원 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을 미반영하기로 결정한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보도에서 제기된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먼저 시는 “한 언론매체에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6년이 지나도록 구리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정비계획안은 2021년 12월 전임 시장때 입안 제안돼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다가 민선8기에 인수된 사항”이라고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았다.
이어 “미반영 결정 사유 역시 그간 수차례의 보완 요구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토지 등을 소유한 주민들이 주체가 돼 추진하는 정비사업인 만큼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2020년 6월 대법원 판결로 무효 처리된 기존 조합이 징구한 동의서를 활용해 그대로 제안서를 접수했다”고 반박했다.
이 문제에 대해 시는 “해당 동의서들은 대법원 무효 판결 이후 당사자들의 동의 의사 변경 여부를 반영하지 못한데다가 사업 면적과 범위도 동의서 징구 당시 면적에 비해 상당히 확장됐다”며 “불확실성 해소 등 입안 제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 차원에서 수차례 보완을 요구했지만, 추진위가 일부 동의 자료만 제출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또 인창C구역 등 타 정비사업도 조합장이 교체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거론된 조합은 이미 조합이 구성돼 정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라며 “조합장 교체는 조합총회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구리시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시는 “최근 시장 측근임을 주장하며 추진위에 선납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는 구리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돈을 요구 받은 측이 직접 수사를 의뢰하는 편이 옳다”며 구리시와의 연관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 현장에는 딸기원 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 관계자 등 주민 20여명이 주민제안 미수용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와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