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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자에 5년간 수당 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안전 대책 마련 의무

작성일 : 2023-10-06 23:17 작성자 : 장윤영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자에게 5년간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지원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급, 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여가부는 현재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월 40만원, 최장 3년)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청소년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쉼터 퇴소 후 자립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머물며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운영하며 경제·주거·교육·취업 지원 등도 제공한다.

또 관계부처 및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지원, 맞춤형 일경험 제공 및 자립지원적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대책 마련 의무화 조항도 마련되면서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가정폭력, 가정해체 등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자립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토대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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