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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정치적 세무조사 아냐…꼬마빌딩 시가 대상 넓힐 것"(종합)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 진행 "법에 따라 조사진행…신중과세 중" "꼬마빌딩 형평성 문제…기준확보" "소주 종량세 과세시 가격 인상 가능성"

작성일 : 2023-10-10 17:51 작성자 : 위승량

국세청이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을 일축했다.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비주거용 부동산인 '꼬마빌딩' 기준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시가 적용 대상도 넓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언론사·학원가·호남 기업 등에 대해 국세청이 표적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세기본법에 나와있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사전검증제도도 있지만 무리하게 과세하면 국세청이 조세불복소송에서 패소하고 담당자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과세를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학원가, 언론사, 공익법인, 호남 기업 등에 대한 정치적 표적 세무조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세무조사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한 번씩 누구나 받는다"며 "비정기조사는 탈루혐의 있으면 받는데, 저희가 알만한 대기업은 5년 주기로 조사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청장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납세자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아울러 '세수펑크 관련해 집행기관이 현장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만큼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 등에게 얘기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기재부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꼬마빌딩 감정평가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과세가 되는데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과세가 안되다보니 감정평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기준을 객관적으로 규정해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예산도 확보해 대상을 넓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꼬마빌딩은 복수의 감정평가를 받아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 기준 3조2000억원이었던 부동산이 감정평가 후에는 5조7000억원으로 불어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들쑥날쑥한 기준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청장은 '미성년자 재산 취득 및 양도로 부당한 상속증여세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연간 1만4000건 정도를 세무조사하는데 저희들이 사후 확인이라고 그래서 전산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해 혐의들을 추출하고 또 필요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가공급여를 찾는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주 종량세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소주에 대한 과세 방식을 종량세 방식으로 바꾸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며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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