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국정감사
작성일 : 2023-10-10 18:03 작성자 : 정상철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 '검정고무신' 사태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형설출판사·형설앤 측이 무대응하며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창작자의 권리 보호는 문체부가 존속하는 이유 중 하나"라며 "비극적인 일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실시한 문체부 국정감사에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신청으로 고(故) 이우영 작가의 부인인 이지현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김 의원은 "이우영 작가 관련 불공정 내용을 살펴보면 불공정 계약 강요, 저작권 지분 양도 강요, 창작활동 방해, 수익배분 거부 등 '불공정 종합세트'와 같다"며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작가가 받은 돈은 12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게 말이 되나. 문체부가 시정명령을 한 후에 형설앤에서 달라진 게 있나"라고 물었다.
이씨는 "시정명령에 전혀 응하는 반응을 보인 적 없다. 소통을 원하지도 않았고 연락도 오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보고 저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과태료는 너무 적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시정명령서에 협의하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무효가 돼야 한다고 본다. 불공정 계약의 종합세트인데 어떻게 협의를 하라는 것인가. 그분들과 얼굴을 마주할 자신도 없다"며 "이미 (시정명령) 기간도 지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남편과 함께할 수 없는 일상이지만, 제 마음도 치유하고 삼남매를 잘 키우고 싶다"고 울먹이며 "그게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남편과 제가 겪은 고통을 다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검정고무신' 계약 관련 형설출판사·형설앤에 불공정 행위를 중지하고 미배분된 수익을 고 이우영 작가와 이우진 작가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예술인신문고에 관련 신고를 접수받고 지난 3월말부터 특별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형설앤 측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체부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 재정 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유 장관은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아프다. 시정명령 정도로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민간당사자간 계약이긴 하지만, 전 분야에 걸쳐 비슷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문체부가 잘 관리하고 확실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작자들이 억울하거나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미리 의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부족하다. 신문고 제도도 있지만, 아직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닌가 싶다"며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 이 지경까지 왔다.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강화하고 신문고 제도를 더 활성화해서 이런 비극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