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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자 색출?' 광주 서구의회, 맨발길 조례안 발의 두고 내홍

모 의원 발의 도운 내부자 색출 의혹 "편가르기·색출 반민주적…협치해야"

작성일 : 2023-10-31 18:26 작성자 : 강병문

광주 서구의회에서 두 의원이 동시에 '맨발길 조례 제·개정안' 발의를 한 것을 두고 내홍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내부에선 '모 의원의 빠른 조례 발의를 도운 사람이 누구냐'며 내부자 색출 움직임이 일면서 주민을 위한 협치를 펼쳐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태진 서구의원(진보당)은 지난 27일 오후 서구의회 의원 5분의 1의 동의를 받아 걷기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광록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도 뒤이어 같은 날 맨발길조성 관련 조례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12일 열린 제315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맨발로 담당과 간의 사업 중복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두 의원이 발의한 조례 내용은 비슷했다. 골자는 맨발길 사업을 두고 건강증진과와 공원녹지과 간 명확한 업무분장의 필요하다는 점, 맨발길 활성화였다.

통상 조례 제·개정 발의안이 비슷할 경우 의회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 안을 조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날 열린 의장단 회의에서 김 의원이 간발의 차로 먼저 조례 발의를 하게끔 도운 관계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진 서구의원은 "집행부가 의원간 조율·중재 역할은 커녕 의정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는 정책지원관들에게 징계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압박을 받다 보면 정책지원관은 제대로 된 정책 연구·지원 활동을 이어갈 수 없고, 의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구의회 의장은 징계는 '사실 무근'이라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내부 논의 과정은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고경애 서구의회 의장은 "각 의원이 소신껏 조례를 발의했는데 의장이 나서 독단적으로 중재할 수 없다.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해 결정할 일"이라며 "내부 논의 내용에 대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편가르기 정치를 떠나 주민을 위한 협치를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우식 참여자치 21 사무처장은 "일부 의원의 뜻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는 관계자들을 색출해  징계하는 것은 매우 반민주적인 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례 발의가 주도권 싸움으로 번져선 안 된다"며 "정당 소속을 떠나 구민의 이익에 더 도움이 되는 안을 찾고 선의의 경쟁과 협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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