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3-11-08 18:44 작성자 : 정호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대학생위원회와 경기도의회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가 8일 도의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에 대해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보완 입법을 약속했다. 약속된 6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정부여당은 개정안도 발의하지 않았고, 지금도 전세사기 피해는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기존의 법체계를 뛰어넘는 각종 특례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지만, 현 정부의 피해지원 정책 중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찾기 어려울 지경이다. 원래 법 취지와 다르게 갖가지 이유로 매우 좁게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다가구 주택, 공동담보 다세대 주택 임차인은 경매유예 정책을 이용할 수 없고, 상업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거주자는 경락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중기청 대출, 버팀목 대출을 이용한 사람은 대환대출 정책을 이용할 수 없어 해당 정책을 이용할 수 없다는 피해자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또 "특별법의 사각지대가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특별법 개정 의지도 없어 보인다"면서 보완입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이자형 경기도당 대학생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들 대부분 20~30대 청년이다. 미래 사회를 지탱하는 청년을 정녕 빚쟁이로 나앉게 만들생각인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선구제 후구상권을 포함한 전세사기 개정안을 추진하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