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들, 질병청 상대로 소송 승소 질병청 "한의사 신속항원검사, 위법" 法 "한방 의료행위 속해…사례 있어"
작성일 : 2023-11-23 18:27 작성자 : 이상섭

한의사들이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 사용권한을 승인해달라"며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한의사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3일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등 한의사들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앞서 질병청은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진행 후 양성 환자를 해당 시스템으로 보고하게 했다.
이에 한의사들은 질병청을 상대로 정보관리 시스템의 사용권한승인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이들에게 거부처분을 내렸다.
재판에서 한의협 측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한방 의료행위에 속한다"며 "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올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반면 질병청 측은 "해당 시스템은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처방 재택 치료까지 지원하는 기능이 있다"며 "그런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원고가 수행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한의사들의 신속항원검사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보관리 시스템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며 "시스템 사용권한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 자체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한의계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의사의 코로나19 진료와 대증치료를 통한 치료방식이 보건당국이 인정한 범위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한의사가 코로나19의 임상증상을 진찰하는 것은 한방 의료행위 범위에 속한다고 봐야한다"며 "신속항원검사 또한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한방 의료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공중보건한의사들은 보건당국이 운영하는 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를 수행했다"며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간호조무사나 임상병리사도 의사의 지도하에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을 할 수 없음은 분명하나 보건당국은 대증치료를 코로나19의 치료방식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며 "대증치료를 위한 한의사의 진료와 치료는 면허된 한방 의료행위로 인정받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