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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납품단가 연동제, 1회 위반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12일 전문건설업계와의 현장간담회 개최

작성일 : 2023-12-13 19:42 작성자 : 이상섭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납품단가 연동제 탈법행위는 연동제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법위반으로서 과태료뿐만 아니라 단 1회 위반시에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벌점(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을 부과함으로써 엄중하게 규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위원장은 지난 12일 전문건설업계와의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20여명의 시·도회별·업종별 협의회 대표들은 그동안 건설 하도급분야에서의 불공정관행과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부당한 특약을 무효화하는 경우 피해기업이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다수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므로 공정위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을 통해 대금지급을 지연하거나 감액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 불공정관행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직권조사를 통해 집중 점검해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내년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시 유보금 설정·비용부담과 관련해 원-수급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업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상 열악한 지위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부분과 관련해 익명제보·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완해나가겠다"며 "대한전문건설협회도 개별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피해사례를 꼼꼼히 살펴 제보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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