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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2월 임시회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 처리·국정조사" 촉구

"1달 넘도록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이날부터 청년위원회·진상규명 TF, 국회 앞 농성 돌입

작성일 : 2023-12-14 18:37 작성자 : 이동한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회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처리하고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과 국정조사는 국민의 뜻이고 명령"이라면서 "억울한 청년 해병대원 희생의 진상과 그 수사를 방해하려 했던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대 해병대원이 폭우에 실종된 국민을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지 벌써 다섯 달이 돼가지만, 아직도 순직 해병대원 죽음의 원인도, 그 책임자도,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건 축소와 은폐의 진실도 밝히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외압의 흔적들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해병대 1광역수사대장 또한 수사외압을 느꼈다고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했고, 이종섭 당시 장관의 국방비서관은 '지휘책임자는 징계로' 해달라며 '법무관리관의 개입'도 직접 언급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정조사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난 9월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법정기한인 최장 240일의 기간을 꽉 채울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정조사도 서둘러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난 11월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됐다"면서 "이제 국정조사 운영과 구성을 정하고, 작동시키기만 하면 될 일이다. 1달이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죽음 앞에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께서는 이제 국회의 존재의 이유를 물으실 것"이라면서 "다시 한번 특검법 처리와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청년위원회와 TF는 12월 임시회 내에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 통과와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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