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의 의결시 2025년 3월부터 시행
작성일 : 2023-12-19 18:19 작성자 : 이동한

민사소송에서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해 신속한 신속한 심리를 가능케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소병철과 장동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항소이유서 의무 제출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항소인이 항소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또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해당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항소이유서의 제출 의무나 제출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항소인이 항소 제기를 한 후 기간이 경과해도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항소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툴 의지가 없어도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판결선고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어 사건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어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2025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는 당초 '공포 후 1년'으로 돼있던 개정안 시행시기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날짜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