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7일~5월 8일 취약계층 우선 지급…5월 1일 근로자의 날 온라인 신청만 가능 5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대상 2차 신청…8월 31일까지 지원금 사용 가능
작성일 : 2026-04-22 21:37 작성자 : 임미숙

안양시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시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이달 27일부터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신청 기간을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운영한다.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1차 신청 첫 주(4월 27~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로 운영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월요일, 2 또는 7이면 화요일, 3 또는 8이면 수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 금요일)에 행정복지센터가 휴무인 점을 고려해, 그 전날인 4월 30일(목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4 또는 9뿐만 아니라 5 또는 0인 경우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 둘째 주(5월 4~8일)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대상자는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토스·케이뱅크·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 등)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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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요일제 구분 |
4.27.(월) |
4.28.(화) |
4.29.(수) |
4.30.(목) |
5.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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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5, 0 |
요일제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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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요일제 구분 |
5.18.(월) |
5.19.(화) |
5.20.(수) |
5.21.(목) |
5.2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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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소득 하위 70%(1차 미신청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대상은 올해 3월 30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안양사랑페이(카드형)로 지급 받거나, 카드사의 홈페이지・앱・콜센터・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안양사랑페이(카드형)나 선불카드로 지급받거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의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55만원・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이 지급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안양시민은 오는 8월 31일 24시까지 안양사랑페이 가맹점과 관내 대형마트, 백화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하면 된다.
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와 금액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ips.go.kr)에서 알림을 요청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콜(☎110)이나 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일 안양시장 권한대행 이계삼 부시장을 단장으로 기업경제과를 중심으로 한 23명 규모의 전담부서(TF)를 구성해 지급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계삼 권한대행은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대상 시민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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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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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규모 |
• 소득계층별·지역별 차등 지원 1인당 10만원~60만원 지급 - (기초·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 대상자 1인당 45만원 지급하되,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은 5만원 추가 지급 - (국민의 70%) 1인당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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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단 |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안양사랑페이(카드형) 중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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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
(1차) 4. 27.(월) 지급 개시 / (2차) 5. 18.(월) 지급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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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사전안내 |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요청시 안내 - (1차) 요청 4.20.(월)~, 알림 4.25.(토)~ / (2차) 알림 5.16.(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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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체 |
본인신청 |
성인 개인별 신청·수령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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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신청 |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방식: 행정복지센터 방문(카드사 신청은 본인신청만 가능) ※ 예외적인 경우 대리요건 일부 완화(의사무능력, 폭력·학대 피해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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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 청 |
유형 |
카드사 신청(신용·체크카드) |
지자체 신청(상품권·선불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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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카드형 안양사랑페이) |
오프라인 신청 (카드형 안양사랑페이, 선불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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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1차 |
4.27.(월)~5.8.(금) |
4.27.(월)~5.8.(금) |
4.27.(월)~5.8.(금) |
4.27.(월)~5.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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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5.18.(월)~7.3.(금) |
5.18.(월)~7.3.(금) |
5.18.(월)~7.3.(금) |
5.18.(월)~7.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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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①카드사 홈페이지 |
①카드와 연계된 |
①경기지역화폐 앱 |
①주소지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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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청서 입력 |
②신청서 작성 |
②신청서 입력 |
②신청서 작성 ※ 지급수단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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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카드사) |
③(은행) |
③(코나아이) |
③(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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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카드사) 사용 |
④(은행) 사용승인, |
④(코나아이) |
④(안양시) ※ 여건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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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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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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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사용 |
업종 |
•(안양사랑페이) 기존 상품권 사용처와 동일하게 사용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종*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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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안양시 내 사용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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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 ’26. 8. 3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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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처리 방식 |
• 접수: 국민신문고(온라인), 동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에서 접수 • 심사: 관할 시·군구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유관기관의 정보를 확인한 후 이의신청 처리, 필요시 「이의신청 심의기구」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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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①(신청인) 국민신문고 접속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②(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자료 시에 전달 ※ 국민신문고를 통한 이의신청은 시스템을 통해 시군구로 바로 전달 ③(안양시) 대상자 여부 재심사, 결과 통보 ※ 건보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건보공단에서 조정 후 시에 통보 ④(동 행정복지센터)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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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6. 5. 18.(월) ~ ’26. 7. 17.(금) ※ 일부유형은 1차 신청·지급 기간에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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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시행 |
• 범위: 대상자 조회(카드사·상품권 온·오프라인 조회, 행정복지센터 방문조회), • 방식: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요일 제한
• 기간: 첫 주 요일제 적용 ※ 지자체 오프라인 신청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유동적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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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대응 (콜센터) |
• 국민콜 110(권익위) • 전담 콜센터 1670-2626 운영(50명, 4.5개월간 운영) • 자치단체 대표번호 개설 및 전담인력 배치 - 자체 해결이 어려운 세부 사항은 관계부처 대응반과 연계하여 대응 ※ 주소지(행안부), 기초수급자·차상위(복지부), 한부모(성평등부), 외국인(법무부) 등 •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미싱 상담센터 118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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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전준비 |
• 부시장(단장) 중심 TF 구성 •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홍보: 홍보기획관 • 예산편성(지방비 매칭, 성립전 예산 등): 예산법무과 • 지급수단(선불카드 및 안양사랑상품권) 확보, 사용처 안내: 기업경제과 • 보조인력 채용 및 인력 지원: 총무과 • 전산장비 지원 및 전담 콜센터 운영: 정보통신과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창구 설치 및 운영: 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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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홍보 |
• ‘대상자 조회’, ‘신청·지급방법’ 및 ‘사용처’ 등에 대한 홍보 강화 - 영상,·카드뉴스·이미지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 국민비서, 포털, SNS 등 채널 다각화 • 대상자 조회-신청-지급-사용 등 계기별 집중 홍보 • 피해 예방을 위한 스미싱 ‘주의’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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